왜 게임,넷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것이 어렵나요?
영상이나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경찰에서는 고소가 안된다,말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변호사 측에서는 고소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특정성,공연성이 성립이되야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사이버상에서 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가
다 다르며, 이 중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 의사 소통 등을 하기 때문에 주로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SNS 등에서 모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모욕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되는 특정성, 공연성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어려우니 거부의사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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