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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공증서류에 작성된 지급기한이 지날 경우

채무관계로 인해서 받을 돈이 있어 공증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기한이 2023년 4월 인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서류가 금전소비대차계야공정증서라연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