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
법률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