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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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