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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강아지183
우람한강아지183

임대 기간중 집주인의 간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계약 1년 정도 되었읍니다~~

주택인지라~~마당에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는 그 나무 별로 맘에두 안들고 열매랑 잎이 지저분 해서

잘라 버리고 싶지만 주인은 좋다고 수시로 와서나무가 죽으면 안된다고 흙도파고 주변 정리도 하시는데 ~

임대후에 수시로 드나드는건 넘 불편해서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단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상황 및 심정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얘기해서 절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목은 임대인의 소유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행위에 대해서 마당 등이 있다면 특별히 제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의 지나치지 않은 관리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이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