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인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날이 잦고,
원래 채용공고시에 무관한 업무만 하고 있다면
당연전직 사유가 되거나 이 회사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전직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연전직 사유가 되는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