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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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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특정 연구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연구과제 수행이 계약 목적이고 이 연구에서 100프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저는 보직자도 아닙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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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규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특정 연구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연구과제 수행이 계약 목적이고 이 연구에서 100프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저는 보직자도 아닙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연구원이기 앞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내부규정에 근거한 교육참여역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계약외 업무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전에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