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야채탕수육이라고 메뉴명을 정하고, 야채가 들어있는 사진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야채없는 탕수육을 판매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