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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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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메뉴판의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우

음식 메뉴명이 야채 탕수육이고, 메뉴명 아래에 당근,양파 등 야채가 들어있는 탕수육 사진이 있는 경우에서

시켜서 받았는데 음식에 당근,양파 등의 야채는 없는 경우에 사기로 생각할 순 없나요?

음식 이름과 사진을 보고 시켰는데 주인은 꼭 탕수육에 당근,양파 등의 아채가 들어가야 되냐며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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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야채탕수육이라고 메뉴명을 정하고, 야채가 들어있는 사진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야채없는 탕수육을 판매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