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아래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아래 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