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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나방153
강한나방15323.05.30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배달알바로 조금씩 돈을벌어 생활비에 흐고 있읍니다.알바를 하다보니 매년5월이면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하네요.종합소득세 신고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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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만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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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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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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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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