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