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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10.30

급여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1. 5인이상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 2023년 3월부터 근무 )

기본급 = 2,300,000원

연장근로수당 = 2,300,000/209*8*1.5*4 = 529,229원

연차휴가수당 = 2,300,000/209*8 = 88,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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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위 금액보다 적은 세전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2.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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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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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매월 위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임금을 구성항목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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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최소한 법정 기준(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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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 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시 법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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