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1. 5인이상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 2023년 3월부터 근무 )
기본급 = 2,300,000원
연장근로수당 = 2,300,000/209*8*1.5*4 = 529,229원
연차휴가수당 = 2,300,000/209*8 = 88,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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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위 금액보다 적은 세전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2.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매월 위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임금을 구성항목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최소한 법정 기준(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 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시 법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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