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5인이상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 2023년 3월부터 근무 )
기본급 = 2,300,000원
연장근로수당 = 2,300,000/209*8*1.5*4 = 529,229원 -> 토요일 근무분(8시간)
연차휴가수당 = 2,300,000/209*8 = 88,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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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위 금액보다 적은 세전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2.토요일 근무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2,30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11,005 x 1.5배 x 4.345주로 계산하여 573,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8시간분을 지급한다면 88,040원이 됩니다.
3.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 2,961,8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800,000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고 1년 단위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5*4.345주= 573,790원"이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기본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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