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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10.30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5인이상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 2023년 3월부터 근무 )

기본급 = 2,300,000원

연장근로수당 = 2,300,000/209*8*1.5*4 = 529,229원 -> 토요일 근무분(8시간)

연차휴가수당 = 2,300,000/209*8 = 88,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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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위 금액보다 적은 세전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2.토요일 근무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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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2,30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11,005 x 1.5배 x 4.345주로 계산하여 573,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8시간분을 지급한다면 88,040원이 됩니다.

    3.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 2,961,8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800,000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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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고 1년 단위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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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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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5*4.345주= 573,790원"이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기본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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