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이상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 2023년 3월부터 근무 )
기본급 = 2,300,000원
연장근로수당 = 2,300,000/209*8*1.5*4 = 529,229원 -> 토요일 근무분(8시간)
연차휴가수당 = 2,300,000/209*8 = 88,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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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6,267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위 금액보다 적은 세전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2.토요일 근무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