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양육비가 일응의 기준이 되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녀의 나이나 소득에 따라 최소 67만원부터 280만원까지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260만원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더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