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23.07.08

별거중 처의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2년이상 별거중인데요

양육비로 제월급의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150만원, 애와 살고있는 아파트관리비

보험 각종 공과금을 주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 몇천만원 대출했다는데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것이 궁금하고 별거중에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채무 중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은 이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이고, 현금과 아파트 관리비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거 중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