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채무 중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은 이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이고, 현금과 아파트 관리비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거 중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