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에서 임직원의 사망 여부 확인
임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행정 처리를 사망 신고 완료 후에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자동으로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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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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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임직원의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여부의 확인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망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
코드 41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