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행정 처리를 사망 신고 완료 후에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자동으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임직원의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여부의 확인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망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
코드 41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