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는 차임을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될 때 임차인이 더 살고 싶으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문서 문자 증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단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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