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농지가 뭔지 찾아보니 농업진흥지역 이네요
충분히 법이 바뀌면 바뀌여지가 있다고 ㅂ봅니다
장관 승인이면 바뀝니다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이다.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농지법 개정-1996.8.8)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절대농지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