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판매시 처벌받나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을 올렸는데 저도 빈티지샵에서 산거라 정확한 진품가품여부를 모르기에 진품여부를 써놓지않았고 빈티지샵이라는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도 진품가품여부를 정확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단 상대가 주말에 택사진을 월요일에 요청하였는데 사정상 월요일 오후8시반부터 사진을 보낼수가있어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8시반부터 보여줄수있다는건 말안함)근데 월요일 6시경부터 보냈냐는 말에 급해서 8시반이 되자마자 택배바로붙혔습니다. 그리고오늘 도착했는데 상대방한테서 가품문제로 신고하겠다는데 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