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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흰죽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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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판매시 처벌받나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을 올렸는데 저도 빈티지샵에서 산거라 정확한 진품가품여부를 모르기에 진품여부를 써놓지않았고 빈티지샵이라는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도 진품가품여부를 정확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단 상대가 주말에 택사진을 월요일에 요청하였는데 사정상 월요일 오후8시반부터 사진을 보낼수가있어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8시반부터 보여줄수있다는건 말안함)근데 월요일 6시경부터 보냈냐는 말에 급해서 8시반이 되자마자 택배바로붙혔습니다. 그리고오늘 도착했는데 상대방한테서 가품문제로 신고하겠다는데 문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거래내용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