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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슴116
부유한사슴11623.10.26

인스타 빈티지샵 가품 판매 신고가능한가요??

이번주 월요일에 인스타 빈티지샵을 시켰습니다.

10만원짜리 니트집업과 8만원짜리 니트를 샀는데

고가의 제품을 싸게 팔길래 학생이라 혹해서 시켰거든요ㅠㅠ 근데 옷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가품인 옷이왔습니다. 제가 구매전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민사적으로 고소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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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하며(심지어 기망행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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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했음에도 가품이 왔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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