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하며(심지어 기망행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