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뉘는데요
직렬간 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두 가지 직렬이 있는데 법원 사무직의 경우 사건 접수, 재판 참여(민사·형사
·행정 등) 법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등기 사무직은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