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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5

법원공무원 직렬 관련 질문입니다

법원공무원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뉘는데요

직렬간 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4.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두 가지 직렬이 있는데 법원 사무직의 경우 사건 접수, 재판 참여(민사·형사

      ·행정 등) 법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등기 사무직은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