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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기발랄한체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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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이사는 가지 않은 상태이며,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인데..(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1. 이렇게 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2. 어차피 고시원으로 이사가는거라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도 들었거든요.. 고시원에서 살게 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주는게 추후에 불이익이 많이 없을까요..??

3.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등본상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고시원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면 고시원으로 등본을 옮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편물 등도 받기 쉽습니다.

    3. 전입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