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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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벳돈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나요?
설날 연휴에 받은 세뱃돈의 경우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거나 할텐데..
이런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하게 되면 세뱃돈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뱃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여 자녀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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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