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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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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돈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보니 증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나요? 용돈을 몇 백 몇 천 받는 것과 몇 십만원 받는 거, 법적으로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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