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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19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돈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보니 증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나요? 용돈을 몇 백 몇 천 받는 것과 몇 십만원 받는 거, 법적으로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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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금전 등의 가치가 있는 재화가 이전된다면 증여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돈 받는사람)의 재산,소득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상 생활비 등 용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수별로 무조건 용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분의 재산상태 등을 봐서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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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용돈을 받는 경우라도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50만원 받으면서 생활비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지만 직업이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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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 달 용돈 몇천은 통상적인 용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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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일정한 수준으로 비과세 범위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범위 내외에서 일정한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돈으로 주식 매수 등이나 대규모 거래 등으로 하는 경우 용돈의 사회통념적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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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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