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