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퇴직하신 조합원분께서 연말정산에 필요하시다고
조합비 영수증을 받고싶으시다고 하는데 저희측에서는 이전에 발급해드렸던 적이 없었어서
이럴경우 노조측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발급해야하나요?
(급여공제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조합비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 증빙이 따로 필요없으시다고 안내드렸는데
혹시 몰라서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조 기부금 영수증은 회사 또는 노조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