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8월쯤 퇴사 후 해당년도에 다른회사로 재입사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기부금에 조합비 금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따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회사에 조합비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급여공제로 했기때문에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로 증빙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전회사에서 따로 조합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전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