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사의 급여 일할계산방식은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이며,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 1일(8시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기 < >와 같을때 급여정산방법과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1일 8h ->1일 6h / 급여 3,612,628원>
육아기단축근무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 + 정상근무: 근무일수로 계산
육아기단축근무기간 11/1~11/21(108h) : 기본급(급여)*108h/209h
정상근무 11/22~11/30 (7일): 기본급(급여)*7일/30일
*정상근무일수 :11/22,25,26,27,28,29+주휴 11/24)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정상근무: 근무시간으로 계산
육아기단축근무기간 11/1~11/21(108h) : 기본급(급여)*108h/209h
정상근무 11/22~11/30(56h) : 기본급(급여)*56h/209h
정상근무시간: 6일*8h+ 주휴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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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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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월 급여 3,612,628원이 육아기근단축 이전의 월급인지 혹은 단축 이후의 급여인지
단축기간의 근무시간 108시간이 단축기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하신 숫자인지 아닌지
위 두 가지 사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