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모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국회의원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미 선고 받은 실형은 어떤경우에 복역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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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결정을 하면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구속되어 복역을 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 이상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3심까지 진행 후에 최종 확정되는 경우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항소한 것이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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