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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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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하는데 새 입주 아파트 중도금 수수료 누가 내야하나요?

23.3.30.자 전세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23.4.28. 자 새집 입주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으며, 전세금 1.8억중 보증보험 가입금액 9천만원만 신청 중입니다.

질문!! 4.28.부터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할 계산되며 하루 3만원정도 나가는데,

임대인은..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는 저희가 새집으로 들어갈때까지는 전세집에 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며

입주하게 된다면, 현재 전세금 1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5%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3.28.에 전세금을 받았더라면 중도금 수수료는 안낼 수 있는 것인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 생긴 중도금 수수료인데,

1. 새입주 아파트 중도금 수수료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 민사 진행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3.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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