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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70
순박한파카7023.05.01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하는데 새 입주 아파트 중도금 수수료 누가 내야하나요?

23.3.30.자 전세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23.4.28. 자 새집 입주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으며, 전세금 1.8억중 보증보험 가입금액 9천만원만 신청 중입니다.

질문!! 4.28.부터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할 계산되며 하루 3만원정도 나가는데,

임대인은..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는 저희가 새집으로 들어갈때까지는 전세집에 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며

입주하게 된다면, 현재 전세금 1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5%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3.28.에 전세금을 받았더라면 중도금 수수료는 안낼 수 있는 것인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 생긴 중도금 수수료인데,

1. 새입주 아파트 중도금 수수료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 민사 진행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3.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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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지체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4~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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