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중 일반임기제. 공무직. 현업종사자. 방호직 등

공무원은 다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임기제. 현업종사자. 공무직.공무원 등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임기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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