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임기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