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편도2차선이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허용하는 구간에서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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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2차선이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허용하는 구간에서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말그대로 비보호좌회전으로 직진신호라도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비보호좌회전할 수 있는 조건이 표시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적색신호에는 비보호좌회전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적색 신호 좌회전시 신호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하고 적색 등일 때 비 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색 등일 때는 불가능하며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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