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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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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편도2차선이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허용하는 구간에서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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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2차선이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허용하는 구간에서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말그대로 비보호좌회전으로 직진신호라도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비보호좌회전할 수 있는 조건이 표시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적색신호에는 비보호좌회전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적색 신호 좌회전시 신호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하고 적색 등일 때 비 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색 등일 때는 불가능하며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