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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젤299
심심한가젤29923.11.09

제가 술 먹고 저희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예요

아는 언니들 2명이랑 밖에서 마시다 저희집으로 옮겨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해서 싸운진 모르겠지만 A언니가 먼저 제 머리카락을 잡았고 그 부분에서 저 눈 위 눈두덩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힘으로 역부족이였던 저는 B언니한테 신고해라 빨리 해달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는 순간까지도 제 머리는 뜯기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현재 머리는 부었구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아침에 경찰한테 온 문자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는겁니다. 전 종결한 적도 없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비로만 이미 많은 돈이 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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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폭행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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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 폭행이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도 가능한데, 의학적인 판단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병원의 진료 후 결정)한 후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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