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술 먹고 저희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예요
아는 언니들 2명이랑 밖에서 마시다 저희집으로 옮겨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해서 싸운진 모르겠지만 A언니가 먼저 제 머리카락을 잡았고 그 부분에서 저 눈 위 눈두덩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힘으로 역부족이였던 저는 B언니한테 신고해라 빨리 해달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는 순간까지도 제 머리는 뜯기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현재 머리는 부었구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아침에 경찰한테 온 문자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는겁니다. 전 종결한 적도 없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비로만 이미 많은 돈이 깨졌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폭행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 폭행이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도 가능한데, 의학적인 판단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병원의 진료 후 결정)한 후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