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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25.01.10

행정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비고소권자가 한 고소이며 외국인 명의 고소장원본 및 위임사실,공증등 부존재) 경찰,검찰이 해당사건을 확인 없이 수리하였습니다.

고소수리 사실 무효화 청구를 하고 싶은데,

고소수리접수 사실 무효화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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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고소 수리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고소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수리 접수 사실 무효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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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고소 수리 자체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를 뜻하는데, 고소의 수리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 수리 행위는 본질적으로 수사 절차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 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다투고 싶다면,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 상급기관에 민원 제기 :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소의 수리 과정 및 적법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

    2.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고소의 하자를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

    3.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 고소 수리 과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보다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구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권장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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