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차대사람 사고가났는데요제가피해자입니다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저는 차가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그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저를박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10미터가 떨어져있었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가 후진한 부분에서 주된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 역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