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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대사람 교통사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을까요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차대사람 사고가났는데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차가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
그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저를박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10미터가 떨어져있었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가 후진한 부분에서 주된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 역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