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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랑이123
흰호랑이12323.11.27

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부 직원은 회계연도로 또 일부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20년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부여 된 연차를 다 사용했더라도 15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 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해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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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년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부여 된 연차를 다 사용했더라도 15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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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이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로 첫번째문장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아닌지요?

    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과다지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썼고 퇴사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더니 연차가 더 남았던 경우라면 그 만큼 더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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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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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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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5.~2023.12.14.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2.15.에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2023.12.16.에 퇴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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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일이 2023년 12월 15일이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년 12월 14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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