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이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로 첫번째문장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아닌지요?
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과다지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썼고 퇴사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더니 연차가 더 남았던 경우라면 그 만큼 더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