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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호랑이123
흰호랑이123
23.11.27

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부 직원은 회계연도로 또 일부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20년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부여 된 연차를 다 사용했더라도 15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 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해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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