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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력한홍학

어쩌면강력한홍학

24.08.14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고등학교다니고 있는데요 저번에 발신자로 모르는 사람한테 욕했는데 제 번호를 알아내서 몇일전부터 전화로 계속 협박과 폭언 욕설을 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만큼 불안합니다. 자꾸 부모님 전화번호 아니면 개인합의로 50돌라면서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계속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 통매음이 성립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