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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타킨268
노란타킨26823.07.14

갑작스러운 욕설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몇 번 오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발신자 제한 표시로 문자가 오더니 욕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십몇 년 전에 싸운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생긴 게 좆같다, 멍청하다, 콩밥 먹고 싶냐, 니 무덤 파는 짓은 왠만하면 하지 말아라, 10년 전의 일을 들먹이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냐 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번호 숨기는 걸 까먹었는지 번호가 그대로 보이게 되어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는 3월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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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심층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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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상대방이 수차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한두차례 정도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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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있다면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바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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