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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타킨268
노란타킨268
23.07.14

갑작스러운 욕설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몇 번 오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발신자 제한 표시로 문자가 오더니 욕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십몇 년 전에 싸운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생긴 게 좆같다, 멍청하다, 콩밥 먹고 싶냐, 니 무덤 파는 짓은 왠만하면 하지 말아라, 10년 전의 일을 들먹이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냐 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번호 숨기는 걸 까먹었는지 번호가 그대로 보이게 되어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는 3월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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