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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황여새46
고귀한황여새4622.10.04

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일은 약 두달 넘게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알겠다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비가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 내역서 확인을 해보니,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조회가 되는데 가입 날짜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한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3일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일분의 급여를 달라고 연락을 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로 인해 직원들이 쉬지 못했고, 백몇십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잡지 않았고, 저는 조리 직원으로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Q1. 이에 대해서 저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Q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Q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예 조회가 안되고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뜨는데 가입이 확인이 안된다면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Q4.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떼어간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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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공단에서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가입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이에 대해서 저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Q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예 조회가 안되고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뜨는데 가입이 확인이 안된다면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떼어간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