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2021년 2월 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재직중에 제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장님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약 2~3일쉬었다가 다시 재 입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돼었는데
이를 업주측에서는 재 입사후 1년이 돼지않으니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안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말이 타당한가요?
물론 근로계약서 라던지 어떤한 서류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 및 재입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당 시점에서 퇴직정산 및 4대보험의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첫번째 퇴직시 퇴직금은 받으셨는지요?
재직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었다면
건설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상용적으로 고용되어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첫번째와 두번째는 단절이 되었으므로,
두번째 입사하고 1년이 되지 못하면 두번째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를 한후 2~3일후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를 직접 밝히신 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