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