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2021년 2월 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재직중에 제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장님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약 2~3일쉬었다가 다시 재 입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돼었는데
이를 업주측에서는 재 입사후 1년이 돼지않으니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안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말이 타당한가요?
물론 근로계약서 라던지 어떤한 서류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 및 재입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당 시점에서 퇴직정산 및 4대보험의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첫번째 퇴직시 퇴직금은 받으셨는지요?
재직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었다면
건설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상용적으로 고용되어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첫번째와 두번째는 단절이 되었으므로,
두번째 입사하고 1년이 되지 못하면 두번째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를 한후 2~3일후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를 직접 밝히신 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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