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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194
착실한왜가리19423.09.28

성희롱성 언행으로 모욕죄 고소했습니다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처음간 면접장에서 4~5명의 면접관앞에서 어떤 한 면접관이(피고소인)이
여자친구 사진보여달라해서 보여줬더니 "떡은 어디서치냐 떡쳐야지 않냐 떡 안쳐? 치잖아 떡은 치고살아야지"등의성적인
모욕성발언을 하였고 저는 고소장 어제 제출하고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내 성희롱도 같이 신고했습니다

1.결과 어떻게 될까요?
2.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몸무게도 급격하게 빠지는등 너무 힘든데 합의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빨리정리하고 싶은데 피고소인이 합의 의사 물어볼까요?
3.노동부에서는 어떤 처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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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너무 힘드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해결되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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