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소진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신규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규회사에서 승인만 해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