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목처럼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현재 회사가 연차 촉진제여서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 연차 소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1. 3/20 까지 근무
2. 4/3 실제 퇴직일 (연차 소진)
(이직 회사) 3/23 출근 예정
이렇게 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이 이중 가입될 텐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차선책이 있을지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중복가입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해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설사, 금지하고 있더라도 상기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으니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처리 후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이중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중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2중가입이 안 됩니다.
2. 단, 2중가입을 하게 되면 새 회사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직금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겸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직하시는 회사에 현재 상황을 미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이 이중취득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소진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신규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규회사에서 승인만 해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