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3월 21일 날짜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 쪽에서 한달 지나고 상실신고를 할거같아요. 제가 만약에 4월 17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는 여부를 알수있는지와 2중가입이 되었을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하여 일시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중취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가입이 된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법 위반은 아니고
이직 과정에서 종종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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