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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부전나비203
호탕한부전나비20323.03.24

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3월 21일 날짜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 쪽에서 한달 지나고 상실신고를 할거같아요. 제가 만약에 4월 17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는 여부를 알수있는지와 2중가입이 되었을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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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하여 일시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중취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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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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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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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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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가입이 된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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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법 위반은 아니고

    이직 과정에서 종종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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