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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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이 아닌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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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굳이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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