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이 아닌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