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써 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 채권자측에서 법률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비용 80만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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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직접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통해 해제를 원한다면,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