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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파워풀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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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된경우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알고보니 채권이 10년전 채권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경우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액은 피고한테 부담한다고 썼는데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