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된경우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알고보니 채권이 10년전 채권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경우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액은 피고한테 부담한다고 썼는데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