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포괄담보는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를 통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 관세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통관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이 없이 특송포괄담보로 수입신고하였다면 통관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송포괄담보는 사전등록된 전담관세사만 사용가능하며, 전담관세사가 아닐 시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