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이 사용자에게 면제될텐데 파업의 방어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할경우에도 임금지급이 면제된다는건 뭐죠.중복면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미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시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직장폐쇄시에는 파업참가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도 막는 것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형식적으로 취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를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대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