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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4

파업 및 직장폐쇄 관련 임금질문

파업시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이 사용자에게 면제될텐데 파업의 방어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할경우에도 임금지급이 면제된다는건 뭐죠.중복면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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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미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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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시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직장폐쇄시에는 파업참가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도 막는 것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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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형식적으로 취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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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를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대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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