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가능여부 관련
귀 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근무자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치 않는다고 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4조제2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에서는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노사상생 및 협력을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임금(전부 또는 일부)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노사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위를 근거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사용자측이 법적 책임(배임 등)을 져야 하는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임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