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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어치39
도덕적인어치3920.06.18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가능여부 관련

귀 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근무자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치 않는다고 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4조제2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에서는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노사상생 및 협력을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임금(전부 또는 일부)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노사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위를 근거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사용자측이 법적 책임(배임 등)을 져야 하는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임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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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할 뿐, 임금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노사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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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노동조합법 제44조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제2항).

    2.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4. 그리고 쟁의기간에 일정한 금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적해석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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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시 무노동 무임금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굳이 그걸 지급하겠다면 그것이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는 다소 의문이 생기긴하네요

    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도 회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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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은

    임금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쟁의행위 기간이라도 해당기간동안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서에 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있으며

    임금지급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을 협의 하였다면

    임금지급 방식 명목 등은 자유롭게 협의하여

    해당 계약대로 이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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