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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바구미295
회사 정규시간은 8시30분~5시30분 입니다
그런데 8시까지 잔업을 종용하는데(안하면 눈치주는 스탈)별도의 수당은 없어요(관리직)
혹시 잔업수당까지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도 받아야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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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잔업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현재 판례 등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음에도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