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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멧새98
알뜰한멧새98
19.05.24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저녁 8시 이후부터만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인데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수당을 지급하긴 합니다.

문제는 야근수당 산정시간이 저녁 8시 이후부터인데요

인사팀 설명으로는 6~8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제외한 거라서 그렇다는데

저녁을 먹든 안 먹든 야근 때문에 회사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저녁을 안 먹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 지급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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