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인데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수당을 지급하긴 합니다.
문제는 야근수당 산정시간이 저녁 8시 이후부터인데요
인사팀 설명으로는 6~8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제외한 거라서 그렇다는데
저녁을 먹든 안 먹든 야근 때문에 회사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저녁을 안 먹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 지급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저녁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시킨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 50퍼센트를 더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식사시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