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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멧토끼61
붉은멧토끼6121.03.15

공판일에 꼭 참석 해야하나요?

1년전 사기로 인해

법무사를 통한 형사고소 이후 이제 공판 날자가 잡혔습니다 현재 공판일이 2번 연기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피의자 변호인쪽에서 연기를 했고 두번째는 검사 측에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도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고단 병합으로 나오더라구요

진술 과정에서 범죄일람표(?)작성과 계좌 내역 제출 뿐 추가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넘어갔고 1년이나 걸려 공판일 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참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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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라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면 방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쪽에서 고소인 진술이 들어간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면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증인으로서 출석한 후 증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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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별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공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나 기타 민사청구 등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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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공판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석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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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를 하면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증인소환장이 통지가 되므로 그런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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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한 것이라면질문자분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된 사기가해자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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