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별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공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나 기타 민사청구 등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